지이코노미 이상권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진행된 제37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동혁 경기도의원](http://www.geconomy.co.kr/data/photos/20240208/art_17085025553087_e333c8.jpg)
이번 개정안에는 주거취약가족에 대한 주택 취득세를 감면할 때에는 주택취득자의 배우자는 별도 세대여도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하여 부당한 감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정기분 등록면허세, 지역자원 시설세 등 도세에 대해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기존 5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액의 확대는 정동혁 의원이 지난해 11월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액이 전국 최저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편의가 떨어지고, 체납율 관리가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자동이체 등 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데 그간 경기도는 최저수준인 500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대수준인 16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납세 편의 및 징수 효율성이 낮았다.
또 현재 주거취약가족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세대 분리 등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의 배우자’는 별도 세대이더라도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통상 세대주는 감면신청인인 주택취득자와 일치하나 3대 동거가족 등 일부 사례에서 세대주와 감면신청인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감면신청인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 시 이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부당한 감면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정동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어 안정적 세입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한 내 납부자에 대한 혜택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