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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TV) 싸구려 자제쓰고 '고급 원목' 광고한 세라젬 안마의자

1년간 '디코어' 제품 판매하면서 거짓 광고…과징금 1억2천만원

지이코노미 이건희 기자 | (앵커) 안마의자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안마의자 회사가 공정당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합판 목재 부분을 원목이라고 광고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자사제품의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 요소로 강조하면서 제품을 판매했고, 이 기간 10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는데 일부 광고에 단서 문구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layered) 블랙 월넛 소재'라고 적기는 했지만, 생소한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가 합판임을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세라젬의 판매 방식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레이어드는 겹겹이 붙였다는 뜻으로 통상 합판을 의미하지만 일반 소비자는 이를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라젬관계자는"현재는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한 상황"이라며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이코노미 이건희입니다.

 

(앵커) 5백만원대의 제품을 판매하며 거짓으로 광고를 하는 세라젬. 구매자들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광고만 보고 구매하기 쉬운데요 본사는 사후약방문식의 처방을 내놓지 말고 진심어린 제품을 제공하고 판매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