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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 등 10여명 기소에 수술 보조행위 문제 삼은 것” 해명

검찰,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 등 10명 기소…간호조무사 1명ㆍ영업사원 4명 포함

지이코노미 이건희 기자 |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에게 이른바 '대리 수술'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져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면서 ‘대리수술’ 논란이 불붙은 가운데 원장이 방송 등에 출연해 활동을 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병원측의 입장과 검찰측 의견이 상반되면서 진실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검찰측에 따르면 연세사랑병원측이 간호조무사에게 환부를 봉합하게 하는가 등의 행위를 저질렀고 영업사원에게도 원장이 직접 집도해야하는 행위를 대리로 행해 의료법위반의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기소가 결정되자 연세사랑병원 측은 “대리수술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보조한 행위”라며 “이번 법적 다툼을 통해 수술 보조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길 바란다. 안전한 진료 환경에서 의료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유연한 판단을 기대한다”라는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 전했다.

 

병원측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이 수술 보조행위를 하고 있고 이번 기소를 통해 보조인력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며 재판의 쟁점을 ‘대리수술’에서 ‘간호조무사의 수술 보조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세사랑병원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확신을 두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이 적용한 죄명은 ‘의료법 위반’이다. 관련법 조항은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88조 제1호 ▲의료법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다.

 

적용된 법조를 살펴보면 의료법 제87조의2는 <벌칙>으로 면허를 대여(알선)한 사람,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진료기록전송시스템이나 전자의무기록 등 저장된 정보의 누출ㆍ변조ㆍ훼손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의 경우(외국 면허, 의과대 학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검찰이 적용한 법조 항목만 살펴보더라도 간호조무사를 동원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하고도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에 확신을 갖고 기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의료법 위반혐의로 의료진과 직원을 기소한 배경은 대리수술이 아닌 간호조무사의 수술 보조행위라는 연세사랑병원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기소된 인원은 총 10명으로 고용곤 원장 외 4명의 정형외과 의사와 1명의 간호조무사 4명의 의료기기 납품업체 영업부 직원이다.

 

영업부 직원의 소속은 연세사랑병원의 자회사로 알려졌으며 납품하는 의료기기 관리를 위해 병원에 상주했다고 한다. 연세사랑병원 측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며 ‘석션’ 같은 아주 기초적인 수술 보조행위만 한 것이다.

 

자회사 소속 직원들이 수술실에서 행한 보조 의료행위를 살펴보면 ▲리트랙터를 사용해 환부를 벌려 고정 ▲석션 기기를 사용하여 환부의 피 등을 제거 ▲의료용 드릴을 사용하여 환부에 구멍을 뚫고 핀을 박을 위치에 핀을 미리 꽂아놓아 집도의가 망치질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직접 망치를 이용하여 핀을 박는 행위 ▲의료용 핀이나 환부에 조립했던 기구를 뽑는 행위 ▲망치질할 위치에 의료용 정을 대어주는 행위 ▲수술 후 환부를 봉합한 행위 등이다. 검찰이 파악한 내용이 정확하다면 이는 수술 보조행위가 아닌 명백한 대리수술이다.

 

영업사원의 수술 보조행위 외에도 연세사랑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들은 고용곤 원장이 집도의로 예정된 수술을 자신들이 들어가 대신 수술을 진행하거나 고 원장이 일정으로 먼저 수술실을 이탈하게 되는 상황에서 진료기록부 등에 고 원장을 집도의로 기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흔히 말하는 ‘유령수술’이다.

 

검찰이 확인한 진료기록부상 집도의 조작은 모두 152건이다.

 

한편, 연세사랑병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뉴스위크지가 아태지역 최고 병원으로 연세세브란스병원을 선정했으며 대표 협력병원으로 연세사랑병원이 있다고 홍보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세사랑병원은 의사만 약 30명에 달한다. 수술실은 13개로 대학병원에 결코 뒤지지 않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한 해 진행하는 관절수술만 1만건, 인공관절 수술은 2500~3000건으로, 이는 전문병원 중 가장 많은 수술 건수라고 밝혔다.

 

또한 연세사랑병원은 임상, 연구뿐만 아니라 의료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인 맞춤형 인공관절(PNK) 개발과 미국 FDA 인증, 아시아 최초 무릎 인공관절 수술분야에 VR(Virtual Reality) 적용, 3세대 디자인 인공관절로 개인맞춤형 수술 등 국내 관절 의술을 주도해 왔다는 설명이다.

 

고용곤 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20년 넘게 국민의 관절ㆍ척추를 지키는 대한민국 대표 전문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건강과 사랑을 나누는 전문병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