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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옥 법무사의 생활법률 카페]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1차로 송금 은행에 자진 반환 신청
-여의치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이용

 

[편집자 주] 오늘부터 '이영옥 법무사의 생활법률 카페'를 게재합니다.  이영옥 법무사는 생활법률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가 주관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 등에 단골  상담자로 나서 피해자들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또 생활법률 전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많은 독자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칼럼을 애독하시고 잘 익혀두시면 일상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애독을 바랍니다. 

 

 

바야흐로 ‘IT시대’다. 예전처럼 은행 창구에 가야만 금융거래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웬만한 금융거래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처리한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반화됐다. 그만큼 편리한 시대다. 그러나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만큼 부작용도 있다.

송금액이나 수취인, 수취 계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체 버튼을 누르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그러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은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먼저 금융기관을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돈을 보낸 은행은 돈을 받은 은행에 연락해 수취인에게 다시 자진 반환을 요청하게 된다.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불응한 경우, 예금보험공사(KDIC)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해 착오로 인한 반환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상담센터 1588-0037)

 

예금보험공사는 돈을 잘못 보낸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하고 금융기관,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 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 자진 반환을 권유해 회수한다. 만약 수취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받아 회수를 진행한다.

회수가 끝나면 회수금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만약 지급 명령 절차 중에 수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당사자간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예금보험공사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송금액이 많지 않을 경우엔 소송까지 가지 않고 대개 해결된다.

 

지난 2021년 7월 처음으로 시행된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는 종전 5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 대상이었다. 그러나 2023년 1월부터 상한선이 5,000만 원까지 대폭 늘어났다. 착오로 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송금 방법이 금융기관 계좌 간 또는 송금인이 간편 송금 계정(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을 통해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송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수취인이 명확하게 반환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돈을 합당한 이유 없이 돌려 주지 않거나 임의로 써버리면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영옥 프로필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졸업

현 법무사, 공인중개사

    화성시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
    경기도청 법률상담위원

    대한법무사협회 대의원

   경기도 전세사기피해  법률상담위원

   (전) 화성시 공유재산 심의위원

   경인일보에 법률 칼럼 게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