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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 뇌물 스캔들, 전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기막힌 거래"

임야 시세 100배로 건설업자에게 매도하며 뇌물 수수, 주민 피해와 공직 신뢰 위협

▲여수시청 전경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30일 전직 여수시 공무원 A씨(52)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월 여수시의 도시재생사업 담당자로 재직하던 중, 특정 건설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억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건설업자가 운영하는 법인에 시세의 100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공직자의 윤리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해당 건설업자는 A씨와의 거래를 통해 공사를 수주했지만, 정작 공사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사업이 2년간 지체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외에도 건설업자 B씨(55)와 C씨(57·여)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감사원의 직무감찰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감사원은 이들의 혐의를 확인한 후 올해 1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