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사냥꾼” 편파보도에 “가정불화, 이혼, 피해 호소하는 조합원”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최근 편파 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뿐 아니라, 언론이 기업 사냥꾼의 역할을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매체를 통해 대놓고 보도해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분으로 타깃을 정해 소위 두들기는 '행패'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산저널의 “지주택 사냥꾼, 악마의 얼굴” 담양지역주택조합 / 유튜브 영상 발췌 보도의 최소한의 기본인 상대측 반론권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기사를 올리고 대처하는 꼴사나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자극성 있는 기사가 포털에 올라오면 팩트체크 없이 글을 변경해 릴레이 보도 되는 행태 또한 도를 넘어섰다. 그래서일까? “광산저널”은 “지주택 사냥꾼 껍질을 벗기다“라는 제목으로 사명(구일개발)을 거론하며, 지주택 사냥꾼으로 몰아가는 수차례 기사와 동영상을 매체와 유튜브에 올려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이점과 업무대행사의 나쁜 관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하는 이중성 때문에 적지 않게 기사화 되는 소재이기도 하다. 본건은 업무대행사와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