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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지원금 신청 편의 강화

- 구청·동 행정복지센터서 무료 발급
- 전담 콜센터 운영 예정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0원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며 주민 편의 지원에 나선다.

 

서구는 지원금 신청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천원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리 신청과 이의 신청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해 주민들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는 그동안 천원국시, 천원택시, 천원세탁, 천원피크닉, 천원정리수납 등 생활 밀착형 ‘천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에는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 발급 비용까지 면제하면서 주민 체감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1차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소득 하위 70% 주민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비수도권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50만 원, 그 밖의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게는 15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은 법정대리인과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필요하며, 자녀 부양관계 조정 등 이의 신청 때도 관련 증빙서류가 요구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구청 종합민원실과 365민원실,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받을 경우 무료다. 적용 기간은 이의 신청 종료일인 7월 17일까지다.

 

서구는 지난해 12월부터 관내 34곳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도 무료로 발급하고 있어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주요 서류 대부분을 무료로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금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한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일절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천원이라도 주민들에게는 반복되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원금 신청부터 안전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행정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