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해남군이 25일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생태정원도시 조성을 둘러싼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군은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이 해남군이 임의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대통령 지역 공약에 반영된 국가 정책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2년 균형발전 전남 공약 과제에 포함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 발표를 통해 솔라시도 입지가 확정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부지 선정 과정에 해남군이 개입했거나 특정 기업에 혜택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산림청 국정과제 정원도시 1호 사업으로 예산 절차를 거쳐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기반시설 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과 개발사업 협약을 근거로 들었다. 전라남도와 해남군, 시행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조성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녹지 조성 지원이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녹지가 기반시설 범주에 포함되는 만큼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법률 자문 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검토 범위 차이에서 비롯된 해석 차이였다고 짚었다. 해남군과 전남도가 각각 실시한 자문을 종합 검토한 뒤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절차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행사가 당초 계획한 녹지 조성 비용을 전액 투입하고 조성 이후 해당 공간은 해남군으로 무상 귀속되는 구조라는 점도 부각했다.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이 골프장 진입로용이라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해당 사업은 기업도시 주 도로인 동서대로 일원 3.8㏊ 구간에 조성되며, 최대 6600세대 규모 주거단지와 연계한 완충녹지 역할을 염두에 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군은 도시숲이 미세먼지 저감과 정주여건 개선 효과를 뒷받침할 기반 사업 성격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호방조제 방재림을 둘러싼 지적에 대해서는 기후대응 도시숲과 목적이 다른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구분했다. 해일과 염분 피해 대응을 위한 해안사방사업으로 추진됐고 준공 이후 보식과 유지 관리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왜곡된 정보로 군민 혼란이 없도록 정확한 사실 전달과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은 생태정원도시 조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남군이 사업 추진 근거와 공공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읽힌다. 사업 추진 근거를 둘러싼 점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