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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지속추진 홍보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철원군은 자동차 배출가스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2021년도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도 전기승용차 지원규모는 총40대 정도이며, 현재 27대 가량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전기승용차 지원 금액은 1대당 최대 1,320만원이며, 차종별 지원 금액이 상이하다. 지원 가능한 차종과 자세한 보조금액은 인터넷 홈페이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으로 철원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소재지가 철원군에 위치하고 철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및 법인이다. 또한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가 철원군이어야 하며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전기승용차를 선정 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판매사에서 환경부 전산시스템으로 신청접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검색:전기자동차(승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청정환경과 환경정책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