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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건축물분) 부과

오는 8월 2일까지 납기 내 납부 당부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강릉시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95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인 8월 2일까지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이 83,461건에 87억 원, 건축물분이 20,715건에 107억 원, 선박이 475건에 6천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197억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 3.93% 상승 및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과 대형건물의 신축으로 증가요인이 있었으나, 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신설된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며,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과세구간별로 0.05%씩 인하하여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하였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으로 판단하고,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같은 세대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시청 세무과 방문 및 위텍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토지·주택·건축물·선박 등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여 고지된다. 또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납기 중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일부 세액은 9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