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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5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사적모임 8인까지만 허용 등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양양군이 오는 15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양양군도 누적 확진자수가 60명대에 이르면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들어간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적용되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적모임은 8인까지만 허용한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은 24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 종교 활동은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며, 모임이나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양양군은 지금의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고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평일과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여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 중이다.


또한 시설별 방역수칙 미준수, 인원초과 사적모임, 마스크 미착용 등과 같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 해산명령을 내리는 등 신속대응반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재미 재난안전과장은 “2주 동안 시행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군민여러분이 겪게 되시는 고통과 불편함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군은 군민 모두가 빠른 시일 내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방역활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