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태백시는 오는 8월 20일까지 2022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을 모집한다.
소규모 민간시설은 ▲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등 ▲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 주요 도로변 및 상가밀집지역 내 시설 등 ▲ 주택 밀집지역 내 시설 등 이다. 단 공동주택내 시설은 제외된다.
해당 시설에서 경사로, 출입문(자동문), 점자블록(점자안내판) 등 필수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1개소 당 최대 3백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복지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