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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태백시는 오는 7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


이는 최근 수도권의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한 지역 내 감염병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기간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조정되는 7월 15일부터 사적모임이 8인으로 제한된다. 노래방 및 유흥업소 영업은 24시까지만 허용되며 식당ㆍ카페의 경우 24시 이후에는 포장ㆍ배달만 허용된다. 그리고 100인 이상의 집합 및 행사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인원은 예식ㆍ빈소별로 99인까지 허용된다. 상점 및 마트의 판촉용 시음ㆍ시식ㆍ집객 행사가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30 ~ 50%까지 인원수용이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되며 모임ㆍ식사ㆍ숙박이 금지된다. 목욕장, 이미용업소 등은 8㎡ 당 1인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된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태백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태백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강원도의 상향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지금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 힘을 모을 때이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며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