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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가로수 무단 제거 및 가지치기시 원상회복 명령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철원군은 가로수 훼손 재발방지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가로수 무단 제거 및 가지치기한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철원군은 최근 가로수를 무단으로 제거한 주민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가로수는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 줄 뿐 아니라 먼지나 바람, 더위를 막아 주고 공기를 깨끗하게 하며 보행자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쾌적한 도시환경 기능을 유지해 주며, 도시기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로수길이 관광의 한 코스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철원군에는 총 44개 구간에 1만여 본의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도 6개 구간을 추가 조성 주민들의 쾌적한 녹지 환경을 위해 계속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상가 건물이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나, 봄가을 논ㆍ밭두렁에 불을 피워 가로수를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옮겨 심거나 제거, 가지치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말라죽게 하거나 손상한 사람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명희 녹색성장과장은 “앞으로도 가로수의 고의적인 훼손 사례를 적발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형사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며 주민이 가로수를 심고, 제거할 시에는 반드시 군청에 승인을 받은 후 처리할 것과 가로수를 보호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수시 순찰을 통해 가로수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