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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이자의 총액제한을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강원도의회는(경제건설위원회) 7월 15일 발표한 ‘이자의 총액제한을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문에서 사회적 약자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이자의 총액을 제한하려는 이자제한법에 대한 관심 및 통과를 촉구했다.


2012년 10월 강원도의회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신용카드와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연39%에서 연25%로 인하하고 고리대 근절을 위해 이자총액 제한제도를 법제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2016년 12월 민병두 의원과 제윤경 의원이 대한민국 최초로 이자총액을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현 21대 국회에서는 김철민·김성원·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심사되고 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성명문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이자총액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입법정책을 지지하고, 인간의 존엄과 공공선의 실현, 신의와 형평의 정신에 따라 이자총액에 관한 적정한 한도를 정하려는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 및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