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강릉시는 「주택법」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주택공급 질서 교란방지 및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강릉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여 우선 공급 기회를 부여하고자 지난 14일(수) 강릉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지정 고시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우선공급 대상은 시와 민간공원조성 사업자 간 협약에 의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강릉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지정하였다.
적용지역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인 교동7공원과 교동2공원이며, 적용기간은 고시일로부터 입주자 모집시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