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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도로 굴착 공사 허가조건 미이행시 강경 조치

본격적 공사철 맞아 춘천 도로 내 굴착 수반한 각종 공사 활발 추진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춘천시정부가 본격적인 공사철을 맞아 도로 굴착 공사 허가조건을 강화한다.


시정부에 따르면 현재 춘천 시내 도로 내 굴착이 수반되는 상하수도· 전기 · 통신 · 가스관로 등 각종 공사가 활발히 추진중이다.


굴착공사 현장 대부분은 공사 안내간판, 교통 신호수, 장비 유도원 배치 등 공사 현장 근로자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일부 개별 굴착공사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위반해 사고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도로 굴착 공사 허가 조건은 먼저 관련법에 따라 춘천경찰서에 도로공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공사전에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당일 복구해야 한다.


다만 당일 복구가 부득이할 경우 14일 이내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


또 작업 차량 통행 및 공사시행에 따른 유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하고 입간판, 공사 안내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현장 전후방에 설치해야 한다.


야간에는 시인성 확보를 위해 윙카와 야광판을 설치,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사중에는 출·퇴근시간과 주말, 공휴일 등 교통 혼잡 시간대를 피해야 한다.


시정부 관계자는 “도로 굴착 공사와 관련된 허가조건을 더욱더 강화해 허가조건 미 이행시 도로점용(굴착) 허가취소와 같은 강경책을 도로점용(굴착) 피허가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