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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양봉(养蜂)농가 등록, 이제는 필수 !!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영월군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봉산업법)제13조 (양봉농가의 등록의 의무)에 의거 내달 말(‘21.08.30.)까지 양봉농가 등록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정한 양봉산업법은 최초 2019.8.27.일 제정 되었으며, 2020.8.28.일 시행되어 양봉농가 등록 시행착오 등을 감안 2021.8.30. 일까지 등록 유예기간을 주고 적정 사육규모(서양종 30군, 토종 10군, 혼합 10군)이상 사육농가는 모두 양봉농가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다.


관내 꿀벌사육 현황은 가축사육통계자료 2020년 기준 201호/11,891군(토종 42호/266군, 서양종 159호/11,625군)을 사육하고 있으며, 그중 양봉농가 대상농가 수는 115호로 집계되었다.


군은 양봉산업법 시행일부터 관련기관단체 및 읍면사무소 등 양봉농가 등록 이행에 대한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6월말 현재 등록완료 농가 수는 71호(서양종 61호, 토종 9호, 혼합 1호)이며 등록률은 약 62%로 강원도 평균(41.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등록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미등록 농가(44호)에 대해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하여 농가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영월군 김영미 농업축산과장은 양봉산업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양봉농가 등록 제도의 취지를 꾸준히 홍보함은 물론 양봉관련 정부 지원사업의 양봉농가 등록 농가를 우선 선정하는 등 양봉농가 등록 농가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