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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오늘 가석방 출소…취업제한·보호관찰 적용

-'국정농단 사건'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앞서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를 놓고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경제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어 수시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 부회장뿐 아니라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해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지인회사 특혜 외압'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이날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