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청주시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관리부서ㆍ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위임 시설 23개소와 자체 발굴시설 43개소 등 총 6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가용자원을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추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검토 후 정밀진단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표에 점검자와 확인자 모두 실명을 기재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실시하는 한편 공공시설물인 경우 점검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우선 공개하고 민간시설물인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 공개할 방침이다.
◆ 승강기 안전관리 철저
청주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협력해 운행 중인 1만 3000여대 승강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검사기간 초과, 검사연기(휴지), 자체점검 미실시 등 운행정지명령 대상 승강기가 발생할 경우 청주시에 통보하고, 청주시는 운행정지명령을 해당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통보해 승강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승강기는 운행이 불가능하며 불법 운행할 경우 고발조치 된다.
또한, 청주시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명절 전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은 비상벨 정상작동 여부, 비상등 정상작동 여부 등이며 보수가 필요한 사항 발견 시 해당 관리주체에게 조치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철저
청주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키즈카페, 음식점 등의 1200여 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정기시설검사,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선임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조치토록 한다. 관리주체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 시 설치검사 이후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2년에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놀이시설을 이용금지 조치하고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
청주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매년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을 실시(매년 2월~9월)중이다. 점검내용은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 실태 등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가용자원을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추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전문기관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