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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읍·면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1시간 단축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극복·시민주차편의 향상 목적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읍·면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 9일부터 저녁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당초 20시에서 19시로 1시간 단축한다.


단속시간 단축의 배경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읍·면 지역의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민이 식당, 상가 등을 이용할 시 주차 편의성을 높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단속시간 단축은 시민감동특별위원회 6호 과제인 ‘주차문제 해소 방안’으로 선정돼 논의된 결과이기도 하다.


시는 세종시의회, 시민감동특별위원회 및 조치원발전위원회, 조치원 상인회 등 다양한 경로로 제안된 시민 의견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특히, 조치원전통시장 인근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잦고,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인 만큼 조치원 단속시간 단축은 전통시장 주차장 신축 시점까지만 시행할 계획이다.


5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존과 같이 강력히 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식당, 상가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불편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읍면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도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옥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읍면지역의 저녁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단축이 소상공인 분들의 코로나19 극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와 교통의 양쪽 측면을 모두 균형있게 고려한 주차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