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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3조5천억원대 교육금고 지정 추진

내년부터 4년간 금고 운영할 금융기관 공개경쟁… 9월 10일 신청서 접수 9월 27일 발표

지이코노미 이강주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4년간 교육금고를 운영하게 될 금융기관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교육금고 운영을 맡을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25일 일반경쟁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오는 9월 3일 금고지정 신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금고지정 신청서는 9월 10일 접수한다. 접수는 도교육청 6층 재무과로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이어 9월 24일 교육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평가를 한 뒤, 9월 27일 금고를 지정하고 이후 20일 내에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이며, 평가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기타사항 등 총 6개 항목의 19개 세부항목이다.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획득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게 되며,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교육감의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 여유자금의 예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올해 도교육청의 자금 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합해 3조5,955억여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