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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난지원금 국민 88%에 1인당 25만 원, 9월 6일부터 지급

-1인가구 건보료 17만원이하 대상, 4인가구 건보료 기준선 직장인 외벌이 31만원·맞벌이 39만원
-10월29일까지 신청…지역상품권 가맹점서 12월31일까지 사용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 원,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급 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 다음달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 29일에 마감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 1인 가구 6월 건보료 17만 원 이하 대상…외국인도 가능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 적용으로 보다 폭넓게 지급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지급대상을 가르는 소득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연소득 5천800만 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한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선도 상향조정돼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 원, 지역 가입자는 35만 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1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 9월 6일부터 온라인 신청해 다음날 받아…첫 주는 요일제 운영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이다. 재원은 국비 8조6천억 원, 지방비 2조4천억원 등 총 11조 원가량이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 125만 원, 6인 가구 15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내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다음달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하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 지역상품권 가맹점서 12월 31일까지 사용…이의신청 11월 12일까지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작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으나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다.

 

 

 정부 발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가구원 수가 많으면 많은대로 지원금을 다 받나.

“소득 및 재산 조건만 갖추면 그렇다.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을 받는다. 6월 가구원 수별 상한액(건보료 합산액 기준)을 확인해보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자.”

 

―아들과 딸이 타지에서 자취한다. 가구원에 포함되나.

“자녀나 배우자가 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피부양자라면 거주지가 달라도 한 가구에 속한다. 하지만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거주지가 다르면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6월 30일 기준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보다 소득이 많을 수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1인을 추가해 지원 상한액을 정한다. 맞벌이 2인 가구라면 건보료 합산액이 3인 가구의 건보료 상한액(25만 원)을 넘지 않으면 50만 원을 받는다.”

 

―맞벌이하는 주말 부부다. 별도 가구로 봐야 하나.

“맞벌이 부부는 거주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본다. 하지만 부부 합산 건보료가 지원금 대상을 결정할 때 더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6월 30일 기준일 후에 아이를 낳았다. 어떻게 되나.

“지급 대상 결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결혼,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건보료 조정이 필요하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자.”

 

―지원 대상자인지 빨리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의 애플리케이션(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다음 달 5일부터 지급 여부와 금액을 안내받는다. 다음 날인 6일 오전 9시부터는 지원금을 받을 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앱에서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속하면 지원금이 신용·체크카드에 자동 입금되나.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카드로 받으려면 다음 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가 가능하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 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도 앱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가 없으면 지원금을 어떻게 받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신청하나.

“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보다 1주일 늦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된다.”

 

―다음달 6일부턴 아무 때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

“시행 첫 주 월∼금요일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로 지급한다. 신청 첫날인 6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으로 끝나는 사람만, 7일엔 2·7로, 8일에는 3·8로 끝나는 사람만 신청한다. 온라인은 그 주 주말부터, 오프라인은 그 다음 주부터 어떤 날이든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