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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합니다”...이혼 소장 답변 시 주의사항은?

 

지이코노미 박준 기자 | 더 나은 삶을 위해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가 있다. 부부간 사전 합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한다면 원만한 마무리가 가능하겠지만,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일방은 매우 당혹스러울 것이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조유라 이혼전문변호사와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이혼소장 부본은 송달받은 지 30일 이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설령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변론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원고승소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조유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라며 “①이혼을 원하고 소장 내용에 동의한다 ②이혼을 원하나 소장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 ③이혼을 원치 않고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④이혼을 원치 않으나 원고가 소장을 보낸 것에 내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등 상황에 따라 대처법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혼 소장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혼소송의 피고가 된다. 이때 피고는 소송을 당한 사람으로 혼인 과정상 발생한 유책 사유 등과 무관하다. 이혼 소송은 배우자 양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이혼 소장 답변서에는 피고인이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담겨야 한다. 만약 이혼 의사가 없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취지(이혼 요구) 청구 원인(이혼 사유)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원고의 이혼 청구 이유, 위자료 청구 내용,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전액 부인하는 것뿐 아니라 일부 인정도 가능하다. 피고인에게 유책 사유가 명확하고 원고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줬다면 적절한 인정과 부인이 요구된다. 간혹 재판으로 다투기보다 조정을 통해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부부에게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자나 양육권자도 결정해야 한다. 이혼 소장에 양육비 사안과 면접교섭권 부분이 담기기도 하는 만큼 인정, 부인 여부를 결정, 상세히 자신의 입장을 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 작성을 피하는 것이다. 조유라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혹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 중 이혼을 피하려고, 혹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거짓을 적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자칫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답변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은 이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혼을 원하지만, 배우자가 터무니없는 조건을 요구한다면 반소를 제기하고, 이혼을 원치 않으면 소송을 통해 법적 이혼사유가 없음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