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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지 몰랐다는 상간자 어쩌나··· 상간자 소송 주요 쟁점은?

 

지이코노미 박준 기자 | 최근 한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연예인이 전 남자친구의 아내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사건으로‘상간자 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커졌다.

 

상간자 소송이란 외도 행각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단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안나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배우자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상간자 소송의 주요 쟁점에 대해 물었다.

 

우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란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서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해 물질적 책임이다. 그러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는 부정행위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찾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안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며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증거물로는 두 사람을 연인 관계로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문자메시지 내용, 숙박업소 출입 내역과 영수증, 차량 내 블랙박스, 녹음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동반 출입국 기록 등이 있다.

 

다만, 증거 확보 과정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간혹 흥신소나 주택침입 등 불법적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려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되려 고소를 당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소송 제기 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증거수집 수단을 취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위자료 액수 등 승소 기준은 어떻게 결정될까. 위자료 산정기준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부정행위로 말미암은 정신적 피해가 클수록 액수도 늘어난다. 법원에서는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유책성 및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일반적인 판례의 경향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으로 위자료가 책정되며, 경우에 따라 5000만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상처를 받은 이라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조금이나마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기혼임을 모르고 만났다면 매우 억울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실제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는 유부남을 만나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는 이들도 있다.

 

상간자청구소송의 소장을 받았다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 등 일절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몰랐음을 적극 주장해야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다.

 

처음 상대방이 기혼임을 몰랐더라도 이를 알게 된 뒤에도 교제를 지속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답변서는 변호사와 상담 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부남에게 속아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란 피해를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