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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조상땅 찾기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큰 호응

김제시 숨겨진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 제공

지이코노미 안난호 기자 | 김제시가 숨겨진 조상 땅을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조회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됐다.

 

신청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재산 상속인으로 신분증과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수수료 없이 즉시 조회할 수 있다.

단, 피상속인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승계를 받은 자의 상속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김제시에 따르면 2002년부터 시행된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시는 최근 3년간 3,212명의 신청을 받아 7,195필지, 7,405천㎡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

 

또한 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상속권자가 읍면동에 사망 신고시 조상땅 찾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권자가 전국 시·군·구 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포함해 금융거래, 자동차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어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조상땅 찾기 제도가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