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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무등록 중개업자 막자” 공인중개사 명찰 단다

- 공인중개사 1900여 명 명찰 패용하는 ‘공인중개사 실명제’ 본격 추진
-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자격증 대여행위 등 불법적인 중개행위 사전 예방
- 오는 17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등서 명찰 제작 신청서 접수 중

지이코노미 권오연 기자 | 전주시가 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다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도입한다.

 

시는 전주지역 공인중개사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시에서 지급한 명찰을 패용하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실명제는 공인중개사들이 시에서 제공한 명찰을 패용함으로써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자격증 대여행위 등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중개사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인중개사협회 측에서 먼저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명제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으로, 중개, 상담 등에 있어 명찰을 상시 패용하게 된다. 실명제 참여 업소 입구에는 실명제 참여를 알려주는 스티커가 부착되며, QR코드도 삽입해 시민들이 출입 전 미리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7일까지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명찰 일괄제작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접수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완산지회, 덕진지회, 양 구청 등으로, 방문, 우편, 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명찰제작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증명사진이다.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시 소속공인중개사도 반드시 같이 신청해야 하며, 증명사진의 경우 KRAS시스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 등록된 사진을 바꾸고 싶을 때에만 제출하면 된다. 일괄제작 신청서 접수 기간이 지나더라도 수시로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실명제 외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정보는 부동산에 대한 각종 정보를 볼 수 있는 국가정보포털(www.nsd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번 공인중개사 실명제 운영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의 자정작용을 시에서 돕는 것으로, 불법적인 중개행위와 거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시행과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데에는 부동산 거래의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