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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철 광산구의원이 발의한 ‘전국 최초’ 공익소송 지원 조례 상복 터져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 등 수상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에 선정됐다.


‘2021 지방의원 메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심사에 의해 선정됐다.


공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좋은 조례로 선정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민의 공익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소송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조례는 심급별 1,000만 원 범위에서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패소 시 부담하는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약자인 시민들이 소송비용에 위축돼 재판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이 인정됐다.


또한 지난 10월 26일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공익소송 지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시행사 부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에 나선 송정 숲안애2차 아파트 16가구에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결정하는 성과도 강조됐다.


공병철 의원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만으로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며 “공익소송 비용 지원을 통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를 줄여나가고, 다수의 구민들의 이익이 대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법제처가 주관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광산구가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