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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배당성향 제한 권고한 금융위, '주주가치 훼손' 우려

금융위가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고하면서 당국의 은행에 대한 통제가 도를 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치권에서 나온 코로나 이익공유제, 이자 멈춤 등의 제안으로 은행들의 압박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배당성향은 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배당성향을 낮추면 회사에 쌓아둬야 하는 돈이 늘어나지만 그만큼 주주의 몫이 줄어들게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배당금을 낮추라는, 말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이지만 이를 무시한 채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및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특별대출을 수차례 실시했다.

 

또 정부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을 유예했고 앞으로의 추가 연장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최근 정치권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주장이 나오면서 눈치가 보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 금리를 일제히 낮추기도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라고 하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금융권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현재 국내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준이고, 지난해 경영실적도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자본 확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배당금을 낮추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주요 금융지주들의 배당성향은 우리금융 27%로 가장 높고 이어 KB금융 26%, 하나금융 26%, 신한금융 25% 등의 순이다. 배당총액 기준으로는 신한금융이 8839억원(전환우선주 포함), KB금융(8610억원), 하나금융(6165억원), 우리금융(5050억원)등의 순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은행지주 포함, 이하 동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위기상황에서도 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권고의 적용기간은 2021년 6월말까지이며,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대로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주가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주주들을 위해서는 배당도 필요한 상황이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당을 해야 하는데 배당금을 낮추면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