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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찾아가는 공장 등록(변경)' 시행

원스톱 민원 처리로 적극행정 실현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금정구는 적극행정 실현으로 민원 만족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찾아가는 공장등록(변경)’을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공장등록(변경)’은 공장등록(변경) 신청 시 방문 접수가 아닌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사전 서류검토 후 보완사항을 수정하여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 신청서류를 받아 접수·처리하는 원스톱 민원 처리를 말한다.


찾아가는 공장등록(변경) 대상은 제조시설 면적 500m²미만의 공장 신규 등록과 등록 공장 중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금정구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공장 신규 등록이나 변경등록 시 구청을 1~2회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담당자와의 사전 서류검토를 통해 더욱 간단하게 민원 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행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