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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초청 특강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도시철도공사는 21일 서구 마륵동 본사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인 박영만 변호사를 초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문가 특강’을 펼쳤다.


이번 특강에는 공사 윤진보 사장을 포함한 임원진, 부서장과 팀장급 간부들과 현장 관리감독자들이 참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하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한 법률이다.


아울러, 공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화 시설물 개선, 경영진 현장점검 강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개선하는 안전파수꾼 제도 운영, 비상대응매뉴얼 정비 등 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공사 윤진보 사장은 “시민과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안전점검 활동을 보다 강화, 철저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