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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무질서한 전동킥보드 주차 ‘견인’

올해 상반기부터 불법주차 20분 초과 시 견인, 견인료 1만5000원 부과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


광주시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자동차 견인조례’를 개정(2022.1.1.시행)하고 5개 자치구별로 상반기부터 견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근거리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자치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용 후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방치하면서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견인을 실시키로 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주행차로와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블록 등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민원 신고 접수 후 20분 경과 후에 즉시 견인한다.


이외 일반 구역에 주정차 기준을 위반해 시민 보행과 교통에 불편을 주는 전동킥보드는 신고 시 대여업체가 자체적으로 수거하고 재배치할 수 있도록 1시간의 유예 시간을 준다. 유예 시간 이후에도 방치되는 경우 견인한다.


견인료는 1대당 1만5000원이 부과되며, 자치구별로 견인차량보관소 보관료도 시간당 별도 추가된다. 견인료 징수는 1차적으로 대여업체에 청구하지만 대여업체는 이용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불편신고는 ‘안전신문고’(검색어로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전동킥보드에 기재된 각 대여업체 전화번호로도 불편사항을 처리토록 할 수 있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최근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가 늘어나면서 시민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적극 대처하고, 이용자들도 올바른 사용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