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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김점기 시의원, '광주광역시 농민수당논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상임위 통과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논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김점기 시의원(더불어 민주당, 남구2)이 '광주광역시 농민수당논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2년 2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광주광역시 농민수당논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민 수당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농민수당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점기 의원은 “농민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결과물도 내놓지 못한 상태이다. 농민수당지급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증진을 위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현재 9개 도와 울산과 인천광역시는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광주시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 기준 2만 8천237개소가 광주광역시 농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타·시도와 비교해 봐도 광주광역시의 농가수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어 농민수당논의위원회가 설치되면 농민수당지급과 관련해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는 소통창구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농민수당지급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