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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규모 공사장 등 미세·비산먼지' 집중 단속

단속기간 2.14.∼5.13.(3개월)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규모 공사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대구시는 시민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 건설 공사장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공사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 100개소이다.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시 탐문과 정보 수집으로 위반 의심 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상습 위반 및 다수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시 구·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야적물 1일 이상 적정 보관 여부, ▲세륜시설 설치 여부, ▲공사장 차량에 의한 오염물질 외부 유출 행위 등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에 관한 기준 전반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구·군의 행정처분을 받지만,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 위반사항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며,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단속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