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 관리 및 의료급여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는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는 등 의료급여기관의 허위 부당청구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면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가족, 의료급여기관 업체 종사자 등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사상구 생활보장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관련사실을 신고접수 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 된 내용의 허위․부당함이 확인 될 경우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구는 관련 제도 홍보를 위해 올해부터 발행되는 의료급여증에 관련 제도 홍보스티커를 부착해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 홍보 할 계획이다.
생활보장과 박순규 과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 비용을 받는 의료급여기관이 꾸준히 있어왔다”며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을 통해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