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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 ‘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발의

에너지 절약 및 이용의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이 발의한 ‘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16일 남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의 기틀이 마련됐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의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정책을 시행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며 에너지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5년마다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대비하고 에너지 기본계획 및 시책의 자문·심의·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하주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보급은 이제 시대적 화두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에너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광주시가 목표로 하는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