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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언’

강력한 제도 마련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철저 촉구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18일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한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 불감증을 질타하고 후진국형 인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는 대형건설사가 하도급 시 원가 절감을 위해 공기를 단축하고 부실 자재를 사용한 것을 주된 요인으로 꼽으면서 각 공정마다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무리한 시공이 참사의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한 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668명 중 건설업이 절반이 넘는 현실 속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 현재보다 더 단호한 책임을 묻고 부실 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등 강력한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둘째, 지자체 관리·감독 책임 강화로 공사기간의 합리적 설정, 양생기간 준수, 감리의 입회 등 공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감독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무관용 처벌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김 의원은 “강력한 제도 마련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철저를 촉구하며 우리 모두 안전한 세상을 살기 바란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