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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제18회 한국지방자지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서 최우수상 쾌거

‘광산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의회 단체부문 최우수상 단독 수상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산구의회가 18일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열린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단체부문과 개인부문에서 3개의 상을 수상했다.


광산구의회는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로 기초의회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단독 차지했으며, 개인부문에서 조영임 의원이 최우수상, 김재호 의원이 우수상을 수상해 총 3건이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박현석 의원이 제26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코로나19로 각종 공연과 행사 등이 중단되어 예술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지역 예술인의 우선 참여와 취약 예술 계층의 기회 확대, 표준 계약서 및 보상 보험 가입 권고 등 지역 예술인들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생중계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2021년 광산행복유랑단’사업을 추진해 예술인들에게는 공연 기회를, 코로나19로 경제 피해가 집중된 골목상권에는 활력을 제고했다고 평가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현석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큰 집단이 예술계였던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했다”며 “광산구 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견인하는 조례로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영훈 의장은 “제8대 광산구의회가 어느 때보다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광산구민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하는 생활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심성 조례는 지양하고 주민 체감이 높은 민생 조례 발의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