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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취약계층을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 추진

 

지이코노미 김성연 기자 | 증평군이 감면조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취약계층에 대한 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입주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이었던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산물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 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2025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은 장애가 심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다.


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대상은 아니지만 시각장애인으로서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과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례를 통해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오는 3월까지 군 의회에 안건 상정을 의뢰할 계획이며, 의회를 통과하면 6월 자동차세부터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송옥근 재무과장은“코로나 및 경기침체에 따른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세제감면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