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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2년 농민수당 지급 시동 걸었다

(온라인 신청) 3월 14일 ~ 4월 3일, (방문신청) 4월 4일 ~ 5월 13일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민수당 지급 대상 및 신청․접수 절차 등 지급계획을 마련하고, 3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제주도내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1인당 연 4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국민건강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2년 내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포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보조금24’를 통해 탐나는전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이(통)장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방문 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이(통)장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문 신청기간 동안 신청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2주간은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방식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읍․면․동 및 행정시에서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6월중 도에서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운 우리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내 탐나는전 카드 충전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지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민수당을 지역화폐 카드 충전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탐나는전 카드를 발급 받고 신청하면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조속한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