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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납세자 권리 강화 및 세무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 기대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 동래구는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고충민원 발생 시 세무담당공무원 간의 중재와 조정업무를 처리 및 그밖에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한다.


동래구에서는 지난해 지방세 감면 대상자 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월별 과제 추진을 통해 지방세 33건, 533만 원 환급과 369건의 압류를 해제했다. 그 결과 2021년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동래구는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부산광역시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선정 대리인’은 부산광역시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여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종합소득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 5억 원 이하,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 등 일정한 지원요건을 갖춘 개인은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 고충민원은 우편 및 방문접수를 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 및 부산광역시 선정 대리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동래구 납세자보호관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