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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 관광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공공재정 환수법·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및 직원 간 소통시간 마련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관광 유관기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주 관광 유관기관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광 유관기관의 보조금 집행 등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직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 관광 유관기관 직원 4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 환수법 등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할 경우 환수 규정과 제재 부가금 부과 관련 내용, 2021년 지방보조금법 개정 주요내용을 비롯한 지방보조금 지원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교육이 끝난 뒤 보조금 관리운영에 필요한 질의응답과 함께 개선 방향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주제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익과 관련돼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경우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살펴봤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을 통해 보조금 운영 규정을 잘 숙지하여 업무역량이 더욱 향상되길 바라며, 공공기관이 변화하고 혁신된 모습으로 지역사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