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광역시 북구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처리하고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북구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민원봉사과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각종 세무상담 및 세무조사, 체납처분,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지방세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구민을 돕고 있다.
정명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한 민원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구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