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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비대면 간편 신청) 3.14~4.1, (방문 신청) 4.4~5.31

 

지이코노미 김성연 기자 | 충청북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및 정보기기 활용 보편화에 따라 비대면 간편 신청도 가능하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이 해당되며 4월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소농직불금은 소농 지급요건(8가지)을 모두 충족하면 농가당 연 120만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해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한다.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 등은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데 그 중 감액이 유예 되었던 마을공동체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 등을 포함한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이 되므로 주의해야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지급대상 확정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비대면 간편 신청으로 농업인들이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부터 본격 감액 시행되는 준수사항이 있으니 유의하여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