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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2년 민방위 교육‘온라인’시행

16일부터, 전 대원 사이버 교육 1시간 수료 시 인정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민방위 교육도 ‘온라인(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한다.


울산시는 16일부터(동구는 21일) 6월 말까지 관내에 주소를 둔 모든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2022년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집합‧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운영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전 대원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울산시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8만 1,000여 명으로 대원별 연차 상관없이 구·군에서 주관하는 사이버 교육을 1시간 수료하면 교육이 인정된다.


16일부터(동구는 21일) 6월 말까지 본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간에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민방위 대원은 8월부터 11월 말까지 하반기 보충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세부 일정 및 방법은 해당 구·군에서 민방위 대원에게 직접 홍보 및 고지할 예정이며, 지방선거 기간에는 민방위 교육이 중지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어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방위 교재를 배부 받아 학습하고 내용 요약 또는 문제풀이 등의 과제를 제출하면 교육을 인정해 주는 서면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헌혈참여자도 교육 이수로 인정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헌혈자가 급감에 따른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올해 헌혈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민방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활 속 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울산안전체험관을 민방위 교육 인정 체험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울산안전체험관 체험 교육은 2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하며, 울산안전체험관에서 생활안전, 응급처치, 산업안전, 원자력안전 중 하나의 체험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민방위 교육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할 경우 민방위법 제39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