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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3. 16.)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제228회 임시회가 15일 개회한 가운데 16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실,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관심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또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기본계획과 특별법안 철회 촉구 결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복지여성국,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안을 심사하고,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또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판결 촉구 건의안,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판결 촉구 건의안’은 원안채택하고,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은 표결 끝에 부결했다.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울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윤정록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안 제6조제2항제2호 가맹점 등록 거부 업종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안도영 산업건설위원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근본 취지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더불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있다며, 기존 개정안 내용 중 제6조제2항제2호 "“준대규모점포“를 “준대규모점포(다만, 지역농산물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전용 단말기 설치 매장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을 “가맹점“으로 한다."를 "“준대규모점포“를 “준대규모점포(다만, 1,000㎡ 미만의 지역농산물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전용 단말기 설치 매장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을 “가맹점“으로 한다.“"로 수정발의하여 골목상권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주장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안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 울산시 교육청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아울러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여 두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