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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부동산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요청

주택가격상승세 둔화, 가격안정 등 지정기준 미달“실수요자피해 최소화위해 국토부에 요청”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남구가 16일 국토교통부에 지난 2020년 12월 18일에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했다.


당시 남구는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함께 일부 아파트 단지의 외지인 매수 비율 급등 등 부동산 이상거래 증가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은 직전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남구에서는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매매가격 변동폭이 하향·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남구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이 21년 10월~22년 1월의 3개월 동안 0.75배를 기록,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남구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대출 규제 등의 여파에 따라 아파트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신규아파트 공급물량도 1건(번영로센텀파크 에일린의뜰)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지정요건 기준에 한참 미달된 상태”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가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등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