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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가열람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과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열람, 북구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에 제출사유와 함께 적정 의견가격을 적어 구청 방문, 우편,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의견제출인과 감정평가사가 함께 소통하는 주민참여제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한 후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최종 지가를 결정·공시한다.


북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지가 열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