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성연 기자 | 청주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에서 기존 방역수칙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건설현장 신규채용 근로자 등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의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적용 잠정 중단하는 것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청주시는 지역 내 공사현장에 해당 조정 사항을 안내했다.
한편, 시는 건설현장 신규채용 근로자 등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의 의무화는 해제되었지만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밀집공간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하도록 건설현장에 철저한 방역과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조정에 따라 방역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건축공사장 현장점검을 실시해 건축공사장의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