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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개학기 청소년유해업소 민·관·경 합동 점검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는 2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학교 주변과 번화가 등에서 개학기 청소년유해업소 민·관·경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북구 공무원과 경찰,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합동 점검반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 유해약물 등 판매행위 위반, 표시위반 등 청소년 보호법 관련 의무규정을 점검하고, 적발 시에는 행정조치 등을 취한다. 또한 청소년 보호 홍보물품,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판매금지를 알리는 홍보물 등을 배부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준수를 유도하는 활동을 펼친다.


북구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업소·약물·물건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역주민과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보호 의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점검을 펼칠 것"이라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